사단법인 월드푸드마스터협회(WFMA)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월드푸드마스터협회(World Food Master Association, WFMA)"(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지역 특산물과 세계 각국의 요리 문화를 연구·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요리 및 식문 화를 보급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농업과 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에 기여하며, 요리 전문가 및 일반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자격 검정, 사회공헌 활동,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혁신과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조화로운 상생을 실현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특산물 연구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2. 특산물 요리 경연대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글로벌 요리 전문가 양성 및 자격 검정 사업
4. 사회공헌형 요리 교육 및 취업 지원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수행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 합회, 시·군·구 단위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지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 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 은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적극 동의하며, 법인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고 소정의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후원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법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자율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법인의 주요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법인의 목적 수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③ 후원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요 행사에 초청받고 의견 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④ 후원회원은 법인의 명예를 유지하고 자율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개연도 개시 3월 이내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 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 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 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수입금)
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 으로 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3조 (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6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12월 5일